에서 문 1월 15일에 발표된 독일 연방 내각은 독일 군대에 불법적으로 비행하는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제안을 승인했습니다. 중요 인프라 사이트.
개정안은 항공 보안법, 이제 국회 비준을 위해 연방의회에 상정될 이 법안은 국가 보안군이 드론 위협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처음으로 군에 개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발표문에서 낸시 페이저 연방 내무부 장관은 적대적 드론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경찰 당국의 능력이 이를 앞질렀다고 지적하며, 이는 곧 적대적 드론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:
“따라서 항공보안법에 독일 연방군이 최후의 수단으로 불법 비행 드론을 격추하는 등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야 합니다.”
이 성명은 1월 13일(월) 에어버스의 유로파이터 시스템 지원 센터와 군용 비행장이 위치한 만칭 공군 기지 상공에서 최대 10대의 드론이 발견되었다는 보도에 따른 것입니다.
이 법에 따르면 독일 연방군은 드론이 인명이나 중요 기반 시설에 급박한 위험을 초래하고 무력만이 이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행동할 수 있습니다.
법안의 본질적인 주관성으로 인해 연방군이 언제, 어떻게 새로운 권한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. 전통적으로 이런 종류의 권한은 특정 반경 내의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었습니다, 최근 미국에서 그랬던 것처럼요, 이를 통해 운영자와 법 집행기관/군대 모두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갖게 됩니다.
이 경우 법 집행 기관에서 군으로 책임이 넘어가는 단계와 치명적인 무력을 배치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 운영자에게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이러한 문제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활동에서 국가 안보 위험으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법제화가 전 세계 정부에 왜 그렇게 어려운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.